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증 발급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아 확인받는 것으로, 음식을 제조함에 따라 위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우선 보건증 검사를 해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검사를 마친 후 공공포털 사이트인 지헬스에 접속합니다.
2. 접속을 하고 왼쪽 아랫부분에 온라인 재증명 발급 신청하기에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3. 본인 확인을 하고 인증을 완료하고 난 후 건강진단결과서 카테고리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보건증뿐만 아니라 채용 신체검사서, 결핵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립병원은 조회가 되지 않으며 병원, 보건소 등의 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
보건증 필요로 하는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음식점, 단체 급식소, 유흥업소입니다.
특히 유흥주점 운영자와 종업원은 결핵검사 항목을 추가해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안에 받지 못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번 발급하면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매년 1회의 유효기간으로 매년 새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데, 보건소를 기준으로 비용이 3천원 정도 들고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르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보건증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검사하고 발급받으면 되었지만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보건소, 민간위탁 기관에서 발급이 어려운 곳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